“수익배분 불리·사생활 침해” “현실 모르고 노예계약 매도”
2008-11-20 21:31:00
![]()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 기획사와 연예인의 불공정 전속계약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위는 20일 “속칭 ‘노예계약서’라고 불리는 연예기획사의 연예인 전속계약 관행에 시정조치를 취했다”며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 출연조항, 과도한 사생활 침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익배분 조항 등 대형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이 체결한 불공정계약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노예계약’과 관련해 전수 조사를 벌인 곳은 아이에이치큐, JYP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올리브나인, 팬텀엔터테인먼트, 엠넷미디어, BOF, 예당엔터테인먼트, 웰메이드스타엠, 나무액터스 등 10개 연예기획사다. 공정위는 이들 10개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 총 354명의 계약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일부 스타급 연예인을 제외한 대다수 연예인들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 10개 유형 총 46개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고 연예인 204명의 계약서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시정 및 수정을 지시한 주요 내용은 ▲기획사가 계약 연예인에게 각종 회사 홍보활동 및 행사에 무상 출연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조항 → 상호 협의 ▲연예인들이 자신의 위치를 항상 기획사에 통보하고 학업·국적·병역·이성교제 등 사생활까지 사전에 기획사와 협의하고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항 → 삭제 ▲작곡·편곡 등 창작활동을 포함한 각종 연예활동을 기획사가 일방적으로 지시·승인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삭제 또는 협의하에 결정 ▲기획사가 연예인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음반판매 등 연예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기획사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조항 → 삭제 ▲기획사가 연예인의 동의 없이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 반드시 연예인과 협의 등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스타급 연예인은 수익의 100%, 심지어 110%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며 “그러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1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연예인도 적지 않다”고 스타와 비스타에 대한 기획사의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하지만 기획사들은 공정위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억울하다는 분위기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노예계약’이 있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광고모델로 활동 중인 연예인이 마약·음주운전 등의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기획사가 광...[전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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